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윤종오|진보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화물노동자#교통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전운임제를 유효기간 없이 적용 품목 확대 및 부대조항 개편으로 지속 시행하고, 위반 시 벌금을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품목에 한정되었던 안전운임제를 영구 제도로 전환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며, 부대조항의 심의·의결·공포를 명시하고 노동자 소득은 '적정 소득'으로 표기하며 위원은 동수로 구성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이익 증가와 안전 개선이 기대되나 중소기업 부담 증가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