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김선민|조국혁신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체납#보험급여제한#평등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의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을 개정해 체납 2회 이상에만 급여를 제한하고 예외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9조 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해 2회 이상 체납자에 한해 급여를 제한하고, 불가피 사유 시 예외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해소와 관리 효율 향상 가능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