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2024-10-3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30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의무#국회증언감정#개인정보보호법충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자료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다.
✅ 제2조 제목에 자료제출 포함을 명시하고 다른 법과의 무관한 제출 의무를 규정한다.
✅ 법적 불확실성은 줄이고 국회 절차를 원활하게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