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김종양|국민의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기부금품모집법#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 모집은 기부금품 모집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 제12호 신설로 공익신탁의 기부는 기부금품 모집법 비적용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간섭 축소와 기부 방식 다양화로 활성화되나, 투명성과 책임은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