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주민참여#심사주체변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등록 주체와 심사 주체를 바꾸고 주민참여를 의무화해 지하수 개발 허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이 환경부장관으로, 심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 주민 의견은 허가 과정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신뢰 증가를 기대하나, 시행 초기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