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9
김용태|국민의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지역균형발전#접경지역대학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지방대학 범위에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대학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정의를 확장해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의 대학도 지방대학으로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함께 경기북부의 교육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