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7
2
본회의 심의
2024-08-28
3
정부이송
2024-08-30
4
공포
2024-09-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7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주거안정#임차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 특히 보증금이 높거나 이중임대차 피해자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 특히 보증금이 높거나 이중임대차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보증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이중임대차 피해도 포함시켜요
보증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이중임대차 피해도 포함시켜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받아서 주거 불안정을 줄일 수 있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받아서 주거 불안정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원이 부족해서 모든 피해자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할 수 있어요
정부 재원이 부족해서 모든 피해자를 충분히 도와주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