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7
임오경|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충전시설안전#화재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안전설비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 안 제8조의2 제2항과 안 제11조의2 제6항이 신설되어 설치 및 소방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보급 촉진과 안전 강화에 기여하나 비용 부담, 행정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