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7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노인복지시설#심폐소생
AI 요약
✅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해당 시설에 설치 의무와 관리·점검 규정을 신설합니다.
✅ 응급대응의 신속성 및 생존율 향상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등 부담이 수반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해당 시설에 설치 의무와 관리·점검 규정을 신설합니다.
✅ 응급대응의 신속성 및 생존율 향상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 등 부담이 수반됩니다.
의안번호: 22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