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7
임종득|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전력확대#예비역복무#병역자원안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연령정년 이후에도 예비역으로 복무를 허용해 예비전력을 확충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역 대상자 중 예비역 복무를 지원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비전력 자원을 확대해 활용성과 국방력의 유연성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의안번호: 220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