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
법무·사법
정준호|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절차#증거수집#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환경 소송을 하는 일반인, 대기업·병원·정부 상대로 소송하는 개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대방 증인을 부르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상대방을 재판 전에 직접 신문하고 녹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대기업·정부가 가진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정보 불균형을 줄이고 정당하게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상대방도 당신을 신문할 수 있어서 소송이 복잡해지고,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