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6정준호|더불어민주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장소지정#설치의무화#자살실태조사기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살위험이 높은 장소를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실태조사와 자살통계에 근거해 위험지점을 공식 지정하고, 설치를 지자체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발생지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효과 증대가 기대되나, 지정 범위와 낙인 문제 같은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살실태조사와 자살통계에 근거해 위험지점을 공식 지정하고, 설치를 지자체에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살발생지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효과 증대가 기대되나, 지정 범위와 낙인 문제 같은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