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7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3박성민|국민의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ODA지원#국제협력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에 산업·에너지 ODA 근거를 신설해 국내기업 해외진출과 개발도상국 지원을 연결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7조제1항제7호를 신설해 ODA 사업 수행 근거와 비용지원을 마련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개도국 발전과 국내기업 해외진출 촉진,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되 재정 부담과 관리효율성 확보 필요.
의안번호: 220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