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2024-12-1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3
조정훈|국민의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정상화#선행학습연장#지역격차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31년까지 6년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8조 제2항의 유효기간이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어 방과후 선행학습이 계속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교육 기회 확대와 부담 감소로 교육격차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