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임미애|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격거리통일#재생에너지보급확대#주거환경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격거리 규정을 중앙에서 통일하고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다.
✅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예외 시에만 설정하도록 제27조의3이 신설된다.
✅ 보급 확대와 설치 공간 확충이 기대되나, 주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 예외 기준의 명확화도 필요하다.
✅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예외 시에만 설정하도록 제27조의3이 신설된다.
✅ 보급 확대와 설치 공간 확충이 기대되나, 주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 예외 기준의 명확화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