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3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선발#실태조사#의료인력정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인재 선발의 취업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고 정책 반영을 추진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대·치대·한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의 취업현황을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근거를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의료인력 확보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