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2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권한확대#전자문서제도#의정활동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원이 본인 명의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요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와 제15조를 개정해 의원 직접 요청과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료 제출의 신속성으로 의정활동이 개선되나, 행정기관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의안번호: 220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