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여성·가족·아동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방지#학생 안전#아동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
뭐가 달라지나?
학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재는 여성가족부만 알지만 앞으로는 교육부도 함께 통보받게 돼요
학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재는 여성가족부만 알지만 앞으로는 교육부도 함께 통보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내 성범죄를 더 빨리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므로 학생들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학교 내 성범죄를 더 빨리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되므로 학생들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여러 부처가 같은 정보를 갖게 돼서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 부처가 같은 정보를 갖게 돼서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