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1
범죄·형사
서일준|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규제#무기소지금지#전과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총포나 도검을 소지하려는 전과자, 특히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형을 마친 사람만 5년간 소지 불가인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5년간 소지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흉악범죄에 쓰일 수 있는 위험한 무기를 위험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도록 막아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