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체계자구 심사
2025-03-26
4
본회의 심의
2025-04-02
5
정부이송
2025-04-11
6
공포
2025-04-2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0
여성·가족·아동
이달희|국민의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보호#직장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보호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 보호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해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피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요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해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피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가해자 처벌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해자 처벌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