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국토·도시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비#도시재생#행정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은 주택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지사가 승인하는데,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직접 승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개선 계획 승인이 빨라져서 낡은 동네 재개발이 더 빠르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