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이훈기의원 등 17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피해자구제#위원회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과 신청 기한의 확장,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활동 기간 3년→5년, 진실규명 신청 2년→5년, 위원 9→13명, 회의록 공개,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지자체 시책 근거 마련.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진상규명에 실효를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나 비용 증가와 정치적 논란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2978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20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7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