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20
김주영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단축#고위험임신확대#근로시간보호
AI 요약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을 확대해 산모 건강을 강화하는 것이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바뀌고, 고위험은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모·태아 건강 및 근로환경 개선이지만, 기업 부담 증가와 관리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바뀌고, 고위험은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산모·태아 건강 및 근로환경 개선이지만, 기업 부담 증가와 관리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