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9
안상훈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촉영업자결격확대#의료기관특수관계금지#교육기관지정취소및행정처분기준도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확대와 특수관계 금지,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의 법제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법인인 경우 종사자도 결격에 포함하고, 특수관계 기관에 대한 판촉을 금지하며,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리베이트 감소와 유통질서 강화 기대, 다만 행정부담 증가 및 소규모 의료기관 부담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법인인 경우 종사자도 결격에 포함하고, 특수관계 기관에 대한 판촉을 금지하며,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법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리베이트 감소와 유통질서 강화 기대, 다만 행정부담 증가 및 소규모 의료기관 부담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