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9
송재봉의원 등 19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연동제#상생협력#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와 운임 등 요금 변동을 포함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운임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고 변동 시 차액을 납품대금에 연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줄고 상생문화 확산과 공정 경쟁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운임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고 변동 시 차액을 납품대금에 연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줄고 상생문화 확산과 공정 경쟁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