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9
송재봉의원 등 19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연동제#상생협력#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와 운임 등 요금 변동을 포함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에너지·운임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고 변동 시 차액을 납품대금에 연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줄고 상생문화 확산과 공정 경쟁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2927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9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9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