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9
안상훈의원 등 10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용윤리위원회#연명의료결정#기록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용윤리위원회의 해제 사유 신설과 기록 관리 강화이다.
✅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새로 두고, 기록 불이행 시 교육명령과 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되, 형평성과 남용 우려를 주의해야 한다.
✅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새로 두고, 기록 불이행 시 교육명령과 과태료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되, 형평성과 남용 우려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