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9
김재섭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주택복합사업#현물보상연장#주민참여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규정 연장과 현물보상 개선, 주민참여 제도 신설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물보상 유효기간 연장, 후보지 선정 시 보상가격 적용 시점 변경, 시공사 추천제 도입 등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심 공급 안정성과 토지주 권리 균형 개선, 주민 참여 확대와 시공사 선택으로 사업 추진 속도도 향상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2921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9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