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조치#공동주택관리#안전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긴급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로 이용제한을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 관리주체가 긴급 시 선제조치를 먼저 실행하고 즉시 보고하는 절차로 바뀝니다.
✅ 신속한 이용제한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높이지만, 남용과 책임 불분명 리스크가 남습니다.
의안번호: 2202904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6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