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고충민원#시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선택이지만, 앞으로 큰 도시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선택이지만, 앞으로 큰 도시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기 살던 곳의 불편사항을 신고할 때 더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
자기 살던 곳의 불편사항을 신고할 때 더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식적으로만 위원회를 만들고 실제로는 고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위원회를 만들고 실제로는 고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