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식품·의약품
한지아|국민의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규제#전자담배#청소년건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흡연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초 잎만 담배로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줄기·뿌리·합성니코틴도 담배로 취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증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담배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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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9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 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의 관리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