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범죄·형사
김승수|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공소시효#친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히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
📌
뭐가 달라지나?
친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현재보다 15년 더 길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나중에 신고해도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어서 늦은 정의 구현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공소시효가 길어져서 오래전 사건도 법정에 설 수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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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89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15년 더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