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교통·물류
김건|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배터리#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구매자와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배터리 제조사가 등록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누가 만들었는지 꼭 기록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제조사를 알면 전기차 구입할 때 신뢰성을 판단하기 쉬워지고 문제 생기면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만 되면 배터리 품질이 자동으로 개선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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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9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짐. 특히 배터리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안전성,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배터리의 제조사와 품질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명확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