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금융·보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채무자보호#금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사채에 시달리는 채무자와 생활고에 있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사채도 이자만 무효인데, 앞으로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돈을 빌렸어도 낸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사채업자들이 계약 무효화에 대응해 폭력적 추심을 심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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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89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한 경우 등록대부업자와 같이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행위를 하는 불법사채 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저당잡아 악질적 수단으로 불법 추심하거나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실상 인신매매와 다름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그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여 해당 범죄의 경제적 유인이 없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타 입법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을 원천 무효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면,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인 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개별법에서 계약을 무효화 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지급된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동시에, 불법 대부행위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금전적 유인을 차단하고 범죄 적발 시 엄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