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산업·기업
최은석|국민의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산업#규제특례#사업기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인데, 앞으로는 최대 6년까지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법률을 정비할 시간이 많아져서 혁신적인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져서 소비자 안전이나 시장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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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9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