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6
최은석의원 등 11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실증#규제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 융합 기술의 임시허가와 실증 규제특례를 연장하는 것이다.
✅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임시허가는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해진다.
✅ 이에 따라 혁신사업의 지속성 증가와 규제감독의 균형 확립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2890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6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