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정보통신·개인정보
최은석|국민의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규제#임시허가#스타트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통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임시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인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최대 4년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기술 기업들이 더 오래 충분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특례 기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기술의 부작용이나 위험을 충분히 감시하지 못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9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