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정보통신·개인정보
최은석|국민의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규제#임시허가#스타트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통신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임시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인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최대 4년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기술 기업들이 더 오래 충분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특례 기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기술의 부작용이나 위험을 충분히 감시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