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09-12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 있는 직장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육아휴직 1년이 앞으로 각각 20일·3년으로 늘어나고, 가족돌봄휴가도 유급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키울 때 회사를 더 오래 쉬면서 급여 손실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육아기 여성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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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88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주고 있으나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부담이 되므로 이를 유급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