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6
교통·물류
조지연|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자동차등록#소유권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자동차를 받는 상속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속받은 자동차 등록을 선택적으로만 안내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안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을 못 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제 제대로 알려줘서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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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88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양수인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은 상속이전에 한하여 신청사항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지 않고, 현행 안내제도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고, 그 대상을 상속인으로 명시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