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6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6
재난·안전
진종오|국민의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규제#정신건강 검사#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칼,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 위험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 건강 확인 없이 허가받지만, 앞으로는 총기처럼 3년마다 갱신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 질환자의 흉기 범죄를 줄여서 우리 동네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 질환이 있어도 잘 관리하는 사람도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