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4
국방·병무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국민안전#표현의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단을 살포하려는 활동가들, 단체들
전단을 살포하려는 활동가들, 단체들
📌
뭐가 달라지나?
전단 살포 전면 금지 → 경찰에 신고 후 진행 가능, 위험하면 경찰이 금지 통고
전단 살포 전면 금지 → 경찰에 신고 후 진행 가능, 위험하면 경찰이 금지 통고
💡
왜 알아야 하나?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안전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안전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우려할 점은?
경찰 신고 제도가 특정 주장의 전단을 정치적으로 억압할 수 있음
경찰 신고 제도가 특정 주장의 전단을 정치적으로 억압할 수 있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