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윤건영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안전규제#과태료상향

AI 요약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강화한다.
현행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공장소의 위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02831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4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