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윤건영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안전규제#과태료상향
AI 요약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강화한다.
현행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공장소의 위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공장소의 위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0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