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윤건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조사객관성#근로기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 참여 인원을 최소 3인으로 확대하고 피해근로자 추천 인원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근로자 추천 인원을 포함하고 신고인·피신고인이 지정한 인원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구체적 절차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신고에 대한 신뢰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2824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4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