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3
위성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세제연장#국제선박등록법#국적선경쟁력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해운세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 국제선박 과세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적선의 해외 이전이 줄고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의안번호: 2202813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3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