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3
안규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거리#피해아동보호#실효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100m의 접근금지 조치를 800m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해자가 800m 이내로 접근하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 신고해 조치가 이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아동의 안전은 강화되나 비용, 관리의 실효성 여부 등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2787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3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계류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