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3
이훈기의원 등 13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원자력안전정보공개#공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강·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정보의 비공개 예외를 제한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영업비밀이라도 공익 목적의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과 건강·환경 보호 강화와 신뢰 증가이지만,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남는다.
✅ 바뀌는 점은 영업비밀이라도 공익 목적의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과 건강·환경 보호 강화와 신뢰 증가이지만, 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