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3
주택·임대
문정복|더불어민주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학교부담금#건설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새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면 분양가격의 0.8%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일 때만 0.4%를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을 짓는 데 드는 돈이 줄어들면 건설사가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서 새 집을 구하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를 짓는 데 쓸 돈이 줄어들어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