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체계자구 심사
2024-11-27
4
본회의 심의
2024-11-28
5
정부이송
2024-12-06
6
공포
2024-12-20
공포제안일: 2024-08-13
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기기교육#교육시책개정#디지털리터러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도 사용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 의무화를 추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2조의5 신설로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 관리와 바람직한 사용 습관 교육 시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작용 예방과 학습 집중력 향상이나 비용과 실행의 균형 조정 필요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2760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3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소속 정당
국민의힘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