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8-12
정부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본점중심등기#분사무소폐지#등기절차간소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분사무소 지점의 등기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사무소를 이전하면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에 반영하고, 분사무소 이동 시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일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지만 이행 초기 혼선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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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4-08-12
제안자
정부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