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2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용전문의약품#의약품관리종합센터#오남용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 정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관리 체계 강화로 공공 보건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약국·동물병원에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2737

추가 정보

제안일
2024-08-12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처리 구분
처리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