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12
김민전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양육지원#자동차취득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바꾸고,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 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자동차 구입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바꾸고,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출산 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자동차 구입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