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2
재난·안전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안전관리#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충전소 사업자와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시설 신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충전소에서 불이나 폭발이 나면 피해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충전소 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충전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718